기술영업의 단계

현장진단
가. 확인사항
1) 별첨의 HVAC CHECK POINT의 내용을 가능한 최대로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.
– 특히 실의 크기 및 용도, 실내 부하 발생요인 등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.
2) 경험에 의하여 시스템 구성 및 개략적인 장비선정을 해보도록 한다.
– 구체적이고 정확한 선정은 모든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로 현장에서 공조방식 및 지역구분, 공조설비 설치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3) 개략적인 장비선정을 토대로 설치위치 및 설치조건을 확인한다.
ⅰ) 덕트 구성 가능여부 – 제품 사양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크기 및 통로 방향 등
ⅱ) 공조실내 공조기 설치공간
– 제품사양서를 토대로 공조실 공간을 확보 또는 확인한다. 제품 사양서에서의 제시 공간은 최소공간이므로 DUCT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특히 유의한다.
ⅲ) O.A & E.A DUCT 등의 진.출입 조건 O.A 통로는 필요로 하는 풍량을 등속법으로 기준하여 4 ~ 6m/sec 유지 E.A 통로는 필요로 하는 풍량을 등속법으로 기준하여 8 ~ 12m/sec 유지
ⅳ) 수전동력의 종류 및 최대수전가능전력 220V, 380V, 460V 기타 고압등 전압종류 및 ∮1, ∮3 등 상의 종류 50Hz, 60Hz등 주파수 종류
ⅴ) 공조기 설치위치 옥외평지, 옥외옥상, 실내각층, 실내 지하 등에 따라 공조기 제작방식 및 반입조건을 달리하며 반입구 크기에 따라 제작방식을 달리하여야 한다.
ⅵ) 제3자에게 설계를 의뢰할 경우 건물평면, 단면이 반드시 필요하다.
ⅶ) 공조기 설치위치내에 지원가능한 각종 유틸리티 종류 및 용량을 파악한다.
1) 별첨의 HVAC CHECK POINT의 내용을 가능한 최대로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.
– 특히 실의 크기 및 용도, 실내 부하 발생요인 등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.
2) 경험에 의하여 시스템 구성 및 개략적인 장비선정을 해보도록 한다.
– 구체적이고 정확한 선정은 모든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체로 현장에서 공조방식 및 지역구분, 공조설비 설치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3) 개략적인 장비선정을 토대로 설치위치 및 설치조건을 확인한다.
ⅰ) 덕트 구성 가능여부 – 제품 사양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크기 및 통로 방향 등
ⅱ) 공조실내 공조기 설치공간
– 제품사양서를 토대로 공조실 공간을 확보 또는 확인한다. 제품 사양서에서의 제시 공간은 최소공간이므로 DUCT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특히 유의한다.
ⅲ) O.A & E.A DUCT 등의 진.출입 조건 O.A 통로는 필요로 하는 풍량을 등속법으로 기준하여 4 ~ 6m/sec 유지 E.A 통로는 필요로 하는 풍량을 등속법으로 기준하여 8 ~ 12m/sec 유지
ⅳ) 수전동력의 종류 및 최대수전가능전력 220V, 380V, 460V 기타 고압등 전압종류 및 ∮1, ∮3 등 상의 종류 50Hz, 60Hz등 주파수 종류
ⅴ) 공조기 설치위치 옥외평지, 옥외옥상, 실내각층, 실내 지하 등에 따라 공조기 제작방식 및 반입조건을 달리하며 반입구 크기에 따라 제작방식을 달리하여야 한다.
ⅵ) 제3자에게 설계를 의뢰할 경우 건물평면, 단면이 반드시 필요하다.
ⅶ) 공조기 설치위치내에 지원가능한 각종 유틸리티 종류 및 용량을 파악한다.
나. 협의사항
1) 공사기간 및 공사투입시기 협의
ⅰ) 전체 공사기간 특히 종료시점을 협의한다.
–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시운전 개시등 공사일정을 수립하고 계약시점 및 공사대금회수 종료시점을 예측 할 수 있다.
ⅱ) 관련공사의 공정을 파악한다.
2) 계약대상자 협의
ⅰ) 공사범위를 명확히 정한다.
ⅱ) 시중유통가격기준을 적용한다.
3) 대금결재방법 협의
ⅰ) 현금, 어음 등 조건에 따라 금리부담 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조정한다. 결재기간 및 분할비율 등도 대단히 중요하다.
ⅱ) 공공기관 정책자금수혜 희망여부 확인
– 수혜자의 신용도에 따라 적부가 판단되며 부대업무계획에 기초가 된다.
공조시스템 결정
가. 기존현장 또는 신설공조구역의 건축상의 제반여건 및 공조상의 요구조건 검토
나. 관계자회의를 통한 전반적인 공조계획 수립.
– 냉난방공조 : 일반적인 개념의 공조방식으로서 온도제어에 비교적 둔감 하며 습도제어를 별도로 구현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겨울철 가습을 하게 된다.(HAH 적용)
– 항온항습공조 : 온도와 습도를 일정한 기준 값을 두어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재열콘덴서를 설치하여 정밀한 온습도제어를 하며 특히 습도제어의 경우 제습과 가습을 제어한다.(HTH 적용)
– 항온제습공조 : 온도는 일정한 기준 값을 두어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습도는 상한값을 설정한 후 상대습도를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재열콘덴서를 설치하여 정밀한 온습도제어를 하며 습도제어의 경우 제습만을 수행한다.(HTD 적용)
나. 관계자회의를 통한 전반적인 공조계획 수립.
– 냉난방공조 : 일반적인 개념의 공조방식으로서 온도제어에 비교적 둔감 하며 습도제어를 별도로 구현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겨울철 가습을 하게 된다.(HAH 적용)
– 항온항습공조 : 온도와 습도를 일정한 기준 값을 두어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재열콘덴서를 설치하여 정밀한 온습도제어를 하며 특히 습도제어의 경우 제습과 가습을 제어한다.(HTH 적용)
– 항온제습공조 : 온도는 일정한 기준 값을 두어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습도는 상한값을 설정한 후 상대습도를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재열콘덴서를 설치하여 정밀한 온습도제어를 하며 습도제어의 경우 제습만을 수행한다.(HTD 적용)
– 휴먼공기조화시스템에 관한 완벽한 파악이 곤란할 경우 본사 기술진에 협조.
다. 기존설비의 변경 및 교체의 경우 기존설비 시스템에 관한 충분한 검토작업.
라. 독립적인 공조구역 예측분할.
마. 휴먼공기조화 시스템으로 응용 가능한 설계검토.
부하계산
가. 공조구역별 온습도 조건결정.
나. 각 공조구역별 부하발생장치 사양(현열, 잠열부하, 화학적 특성) 확보.
다. 건축물에 관한 내.외장재 종류 및 사양 확보.
라. 부하계산.
마. 장비용량 합산 및 공조실 공간의 확보 가능한 공조기별 공조구역 분할 및 확정.
나. 각 공조구역별 부하발생장치 사양(현열, 잠열부하, 화학적 특성) 확보.
다. 건축물에 관한 내.외장재 종류 및 사양 확보.
라. 부하계산.
마. 장비용량 합산 및 공조실 공간의 확보 가능한 공조기별 공조구역 분할 및 확정.
장비선정
가. 부하계산서에 근거한 냉방용량과 난방용량 비교
나. 냉방용량에 기준하여 장비사양도표에서 장비선정
– 규격용량 단계별로 약간의 용량오차가 발생할 경우 5% 미만이면 작은 사양을 선택하고 이상일 경우 큰쪽을 선택하십시오.
EX) 냉방부하 – 73000 ㎉/h : 25R/T , 냉방부하 – 79000 ㎉/h : 30R/T
다. 대부분 난방용량이 냉방용량에 비하여 30% 정도 작게 결정되어지나 경우에 따라 난방용량이 크게 결정되어 질 수 있음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공조설계 기준 외기온도(TAC 2.5%적용)에 근거하여 별첨 난방시 외기온도 및 환기량(%) 차이에 의한 냉동능력 1R/T당 난방능력 변화표에 준하여 적당한 용량을 선정한다.
EX) 공조지역 – 서울(TAC 적용온도 -12℃),환기 30% 적용
냉방부하 – 80000 ㎉/h : 냉방능력기준 냉방기용량 – 30R/T
난방부하 – 65000 ㎉/h : 난방능력기준 난방기용량 – 30R/T
도표상 냉방능력 1R/T 당 최저난방능력 : 2200 ㎉/h
난방기 용량계산 = (난방부하 65000 ㎉/h) ÷ (2200 ㎉/h) = 29.6 R/T
∴ 공조기 용량은 30R/T 로 결정되어진다.
라. 장비의 용량이 선정되면 필요에 따라 선택사양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때는 별첨
장비 표준 제작사양표를 참고하여 표준사양 외의 선택 가능한 사양을 반드시 확인한다.
마. 장비 선정후 해당장비들의 동력집계를 수행하여 동력공급 및 주변설비 계획수립.
– 난방부하가 표준난방 용량보다 클 경우 부족량의 1.5배 정도 보조가열기를 계획한다. 히트펌프는 외기온도에 따라 난방능력의 변화가 있어 혹한기에만 보조가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된다.
나. 냉방용량에 기준하여 장비사양도표에서 장비선정
– 규격용량 단계별로 약간의 용량오차가 발생할 경우 5% 미만이면 작은 사양을 선택하고 이상일 경우 큰쪽을 선택하십시오.
EX) 냉방부하 – 73000 ㎉/h : 25R/T , 냉방부하 – 79000 ㎉/h : 30R/T
다. 대부분 난방용량이 냉방용량에 비하여 30% 정도 작게 결정되어지나 경우에 따라 난방용량이 크게 결정되어 질 수 있음으로 이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공조설계 기준 외기온도(TAC 2.5%적용)에 근거하여 별첨 난방시 외기온도 및 환기량(%) 차이에 의한 냉동능력 1R/T당 난방능력 변화표에 준하여 적당한 용량을 선정한다.
EX) 공조지역 – 서울(TAC 적용온도 -12℃),환기 30% 적용
냉방부하 – 80000 ㎉/h : 냉방능력기준 냉방기용량 – 30R/T
난방부하 – 65000 ㎉/h : 난방능력기준 난방기용량 – 30R/T
도표상 냉방능력 1R/T 당 최저난방능력 : 2200 ㎉/h
난방기 용량계산 = (난방부하 65000 ㎉/h) ÷ (2200 ㎉/h) = 29.6 R/T
∴ 공조기 용량은 30R/T 로 결정되어진다.
라. 장비의 용량이 선정되면 필요에 따라 선택사양을 결정하면 되는데 이때는 별첨
장비 표준 제작사양표를 참고하여 표준사양 외의 선택 가능한 사양을 반드시 확인한다.
마. 장비 선정후 해당장비들의 동력집계를 수행하여 동력공급 및 주변설비 계획수립.
– 난방부하가 표준난방 용량보다 클 경우 부족량의 1.5배 정도 보조가열기를 계획한다. 히트펌프는 외기온도에 따라 난방능력의 변화가 있어 혹한기에만 보조가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된다.
공조계통도 수립
가. 장비를 선정한 후 공조계통도를 확립하여 공조방식을 확정.
나. 지역별 공조기 배치를 확정 짓고 공조구역별로 구체적인 공조흐름 확정.
– 시운전단계에서 중요한 근거자료이며 TAB 용역업체의 평가기준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항목임
나. 지역별 공조기 배치를 확정 짓고 공조구역별로 구체적인 공조흐름 확정.
– 시운전단계에서 중요한 근거자료이며 TAB 용역업체의 평가기준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항목임
덕트설계
가. 공조계통도에 준하고 참고용 공조실 조성도면에 의하여 공조실 확정.
나. 공조공간과 공조실내 덕트 구성 및 공조용 덕트 규격설계.
– 휴먼공조기의 O.A 요구량 ⇒ E.F 풍량 ┼ (S.A ― R.A)
다. 덕트상의 제어관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덕트 부속품 선정.
– 정풍량 방식의 공조기이므로 공조실내에 S.A & R.A MAIN DUCT에 30%정도 의 규격으로 BY-PASS DUCT 및 V.D를 설치하면 시운전 및 공조풍량제어가 쉽다.
라. 덕트상의 정압손실을 고려하여 공조장비의 휀 정압선정
– S.A FAN 출구에는 반드시 소음챔버를 설치하고 E.A FAN 출구측에도 챔버를 설치하면 FAN 출구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다. (기내정압손실 + 덕트정압손실)
나. 공조공간과 공조실내 덕트 구성 및 공조용 덕트 규격설계.
– 휴먼공조기의 O.A 요구량 ⇒ E.F 풍량 ┼ (S.A ― R.A)
다. 덕트상의 제어관계 및 미관을 고려하여 덕트 부속품 선정.
– 정풍량 방식의 공조기이므로 공조실내에 S.A & R.A MAIN DUCT에 30%정도 의 규격으로 BY-PASS DUCT 및 V.D를 설치하면 시운전 및 공조풍량제어가 쉽다.
라. 덕트상의 정압손실을 고려하여 공조장비의 휀 정압선정
– S.A FAN 출구에는 반드시 소음챔버를 설치하고 E.A FAN 출구측에도 챔버를 설치하면 FAN 출구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다. (기내정압손실 + 덕트정압손실)
종합검토
가. 전반적인 설계를 마친 후 관계자회의를 통하여 재 검토.
나. 모든 설계의 우선고려사항 준수여부 검토.
1 순위 :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성 검토.
2 순위 : 유지비 및 시공비 최소화여부 검토.
3 순위 : 편의성 검토.
다. 특수한 시설의 경우 설계 확정 전 본사에 최종검수를 의뢰한다.
나. 모든 설계의 우선고려사항 준수여부 검토.
1 순위 : 가장 적합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성 검토.
2 순위 : 유지비 및 시공비 최소화여부 검토.
3 순위 : 편의성 검토.
다. 특수한 시설의 경우 설계 확정 전 본사에 최종검수를 의뢰한다.
견적
가. 설비 구성도에 의하여 장비설치계획 수립.
– 구체적인 모델선정 및 필요시 제조업체 명기
나. 장비별 견적가 산출.(표준형 기준한 물가정보 공표가격 참조)
ⅰ) 휴먼공기조화기 기본형- 옵션사양은 반드시 본사 영업팀에 견적의뢰 후 산출한다.
ⅱ) 가설계에 의한 덕트물량 산출
ⅲ) 기타 부대공사비 산출
ⅳ) 소요경비 산출
ⅴ) 적용세액 산출
ⅵ) 가능한 예산회계법규에 준한 견적이 되도록 한다.
다. 가능한 견적 제출 전에 본사 영업팀의 최종검수를 의뢰한다.
– 구체적인 모델선정 및 필요시 제조업체 명기
나. 장비별 견적가 산출.(표준형 기준한 물가정보 공표가격 참조)
ⅰ) 휴먼공기조화기 기본형- 옵션사양은 반드시 본사 영업팀에 견적의뢰 후 산출한다.
ⅱ) 가설계에 의한 덕트물량 산출
ⅲ) 기타 부대공사비 산출
ⅳ) 소요경비 산출
ⅴ) 적용세액 산출
ⅵ) 가능한 예산회계법규에 준한 견적이 되도록 한다.
다. 가능한 견적 제출 전에 본사 영업팀의 최종검수를 의뢰한다.